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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1-1620호(2021. 7. 16.)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70회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6 ∼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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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