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16.~ 8. 6. (22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853)
2021년 7월 16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