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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071호(2021. 7. 1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 조회수 : 369회
1.「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7.16.~8.5.(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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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