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7.16.~8.5.(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