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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807호(2021. 7. 1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42회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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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