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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606호(2021. 7. 1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도시디자인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1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히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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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