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
○ 예 고 기 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 의 견 제 출 : 2021. 8. 5.까지
○ 제 출 방 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 대중교통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별관)
○ 문 의 전 화 : 031-324-3763 (팩스) 031-324-2299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