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1. 8. 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