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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1429호(2021. 7. 1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229회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2021. 8. 8
  나. 예고방법 : 홍천군보, 홈페이지 및 군ㆍ읍ㆍ면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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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