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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예술단 운영규칙 개정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40호(2021. 7.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과 | 조회수 : 263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  월 2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협상결과 체결된 협약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조합이 추천 하는 자 1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운영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반영 적용함.(안 제12조제3항)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 월 20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과
      - 주소 :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과
      - 전화 : 053-606-6183, FAX : 053-606-6127
      - 전자우편 : kcr0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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