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9호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정비계획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안 제7조)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추가
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정비(안 제9조)
- 수당지급 및 공무원 위원 부재 시 대리참석에 대한 근거 마련
다. 민간위탁 계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8조)
라. 성과평가 시기 조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
마.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기사항 등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평가담당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5층
- 전화 : 053-803-2351, FAX : 053-803-2429
- 전자우편 : afross@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평가담당관(전화 053-803-2351,
팩스 053-803-24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