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8호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소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4동 2층
- 전화 : 053-803-4041, 팩스 : 053-220-4041
- 전자우편 : sunny131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041, 팩스 053-220-4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