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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565호(2021. 7.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65회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0. ∼2021. 8. 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구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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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