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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1-1230호(2021. 7. 2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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