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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997호(2021. 7.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234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 7. 20. ~ 8. 9. (20일간)
  2.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1. 7. 20. ~ 8. 9.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