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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358호(2021. 7. 2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조회수 : 220회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로 고품질 버섯품목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유통종균의 원균관리 및 분양 활력검사를 통한 종균유통 환류
    - 유통종균(품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균관리 시스템 구축
    -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표고 톱밥재배기술 연구
    - 양송이, 표고 재배시설 연구와 기계장비 국산화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위치, 운영 및 관리, 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자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488, 부여군농업기술센터) 33119
      (전화 : 041-830-2591, FAX : 041-830-261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버섯특작팀(☎041-830-25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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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