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20. ~ 8. 9.(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열린시정-고시/공고/입법예고)
다. 제출기간 : 2021. 8. 9.(월)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시민봉사과 이윤선(061-339-877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