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
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1. 7. 21.(수)
다. 기 간: 2021. 7. 21.(수) ~ 8. 10.(화)
라. 방 법: 구보 및 인터넷(구ㆍ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