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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2호(2021. 7. 2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문화예술센터 | 조회수 : 212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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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