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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725호(2021. 7.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183회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문 :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10.(20일)
붙임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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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