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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1420호(2021. 7. 2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산단녹지센터 공원과 | 조회수 : 143회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3. 조례 개정안 : 붙임과 같음

붙임 :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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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