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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744호(2021. 7. 20.)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69회
「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0. ~ 2021. 8. 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무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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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