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8.11.일까지 하수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07.22. ~ 2021.08.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