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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1-1468호(2021. 7. 22.)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복지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286회
1.「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8. 11.(수)까지 보육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2. ~ 2021. 8. 1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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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