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우리 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예고기간 : 2021. 7. 22. ~ 2021. 8. 11.(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