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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968호(2021. 7. 2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23회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22. ~ 8. 11.(20일간)
  나. 입법예고게제: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 8. 11.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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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