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361호(2021. 7. 2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69회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1. 7. 22. ~ 8. 11.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