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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358호(2021. 7. 2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55회
『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7. 22. ~ 8. 11.(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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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