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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1-868호(2021. 7. 22.)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안전생활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15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1. 7. 22. ~ 2021. 8. 11.(20일간)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공고
다.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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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