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1. 7. 22. ~ 2021. 8. 11.(20일간)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게재, 우리 구 홈페이지 공고
다.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