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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44호(2021. 7. 21.)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165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 44호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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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