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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1-1219호(2021. 7. 22.)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안전과 | 조회수 : 1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7. 22.(목)~2021. 8. 1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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