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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1-1205호(2021. 7. 22.)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4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7.22.(목)~2021.8.11.(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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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