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일부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20. 12. 4.)호] 권고
나. 상위법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변경(안 제14조)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7. 22. ∼ 2021. 8. 1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문화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2104 FAX 760-1464
○ 이 메 일 : hy750@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문화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