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22. ~ 8. 11.(20일)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 8. 11.까지(사천시청 토지관리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