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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945호(2021. 7. 2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07회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7. 22. ~ 8. 11.(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1. 8. 11.까지
   - 의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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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