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7. 22. ~ 8. 11.(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1. 8. 11.까지
- 의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