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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1-997호(2021. 7. 2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 조회수 : 194회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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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