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 보성군 공고 제 2021-943호
? 조 례 명 :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9.(20일간) - 주민의견 제출기간 동일
? 방 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