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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931호(2021. 7. 20.)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128회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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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