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2021. 7. 22. ~ 8. 11.(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8. 11.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청 농축산과(전화 055-860-3905 / 팩스 055-860-3981)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