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1037호(2021. 7. 22.)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조회수 : 207회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2021. 7. 22. ~ 8. 11.(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8. 11.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청 농축산과(전화 055-860-3905 / 팩스 055-860-3981)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