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 교복지원 조례의 정의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을 경기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교복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복구입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붙임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