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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113호(2021. 7. 2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417회
1.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7. 23.~8. 12.(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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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