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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767호(2021. 7.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재무과 | 조회수 : 155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7.23. ~ 8.12.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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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