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7. 22. ~ 8. 12. (21일간)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