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 에서는 2021. 8.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1. 7. 22.(목) ~ 8. 11.(수) [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구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