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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983호(2021. 7.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53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 에서는 2021. 8.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1. 7. 22.(목) ~ 8. 11.(수) [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구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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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