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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1-1023호(2021. 7. 22.)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191회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 영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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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