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22. ~ 2021. 8. 11.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원자력정책과(054-760-7982), 전자메일(so0025@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