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22. ~ 2021. 8. 11.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