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22.(목) ~ 8. 11.(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일자리창출과(054-760-7972)
붙임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