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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1697호(2021. 7. 2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185회
1.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22.(목) ~ 8. 11.(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일자리창출과(054-760-7972)

붙임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