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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1-914호(2021. 7. 2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2. ~ 8. 1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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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